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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법 제123조(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하여는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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