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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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제3장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