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2조(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듣기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