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4조(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듣기 ①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 및 제49조를 준용한다.② 전수탁자는 제46조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