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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신탁법 제57조(수익권의 포기)

①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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