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듣기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