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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7장 신탁의 변경

신탁법 제97조(분할의 효과)

① 제94조에 따라 분할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후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에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분할하는 신탁재산의 채권자에게 분할된 신탁과 분할 후의 신설신탁 또는 분할합병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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