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
①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 항만 건설ㆍ운영 분야의 업무전문성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4.7.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