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시행 2024.7.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