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준공확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자로 하여금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의 확인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0.12.13, 2013.3.23, 2014.5.22, 2020.1.7, 2021.9.14>
[본조신설 1999.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