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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3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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