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