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8조의2(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