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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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