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4조(벌칙)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