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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057호,2024.12.1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보호계획

<3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763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101호,202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16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나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9664호,2019.3.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1호,2019.1.22>

이 영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7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169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409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318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3215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3031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33호,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735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4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3호,2006.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31호,2005.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