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1. 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ㆍ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