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도로 및 철도
2. 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 광장 및 녹지
4. 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