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