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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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