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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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그 밖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2019.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