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2][제2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2021.1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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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60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2][제2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5로 이동 <2021.1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