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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증표)

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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