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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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