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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633호,202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9>까지 생략
<48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3항 후단, 제57조제4항 및 제65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평등가족부
제20조제9항 후단 및 제65조제3항제1호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4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770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314호,2023.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47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7947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3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하천ㆍ구거"를 "구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38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4>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4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600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4호,2018.8.14>
이 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48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2항,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④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⑤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2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718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49>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3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5>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726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2754호,2014.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1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9>까지 생략
<6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제2항 후단, 제5항 후단,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6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5. 안전행정부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제63조의6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5호,2012.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1189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업체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 관하여는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