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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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