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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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