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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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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손실보상)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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