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10(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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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