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11>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