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4.6.11]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