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법 제12조의4에 따라 우수시설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재지정 신청서에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