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