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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의 취소 명령을 받은 시험기관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6.4.1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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