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8(라돈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제11조의3에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