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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5.10.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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