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18.4.17][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