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5.10.1>
[본조신설 2015.12.22][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18.4.1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