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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4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5제8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유의사항 (1)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610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안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549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7호,2023.12.2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7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434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423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호,201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4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82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3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0.7.27>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호,2008.9.30>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3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칙 <제368호,2006.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