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듣기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