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듣기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개정 2025.10.1>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