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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53호,200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카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00339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