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9.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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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5.9.2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