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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056호,2024.12.10>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01호,2024.9.20>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4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9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823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등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개인위치정보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5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3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15호,2014.7.28>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68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제8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3617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0호,2011.10.28>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41호,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939호,2008.7.24>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⑩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55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