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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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