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삭제<2024.1.16>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4.1.16>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