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