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등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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