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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7호,2024.7.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1호,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2018.6.20>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호,2017.8.9>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5호,201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동물실험시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21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8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16호,200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