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①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운반할 때에는 실험동물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는 수송장치와 온도, 환기 등 환경조건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실험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등 현황보고서를 「약사법」 제83조의6제1항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③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12.16, 2024.7.3>
1. 사료, 물, 깔짚 또는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의 감염 및 실험동물 간의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사육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온도, 습도 및 환기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할 것
3. 실험동물의 종별 습성을 고려하여 수용 공간을 확보할 것
4. 감염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이 있는 실험동물을 판매하지 말 것
5.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할 것
시행 2024.7.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